서울시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적극추천드립니다.
목차
서울시 안심소득 모집개요
1.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에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22년 시범사업부터 이어져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500 가구를 모집합니다.
2. 모집개요
1) 지원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
---|---|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연령이 9세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1989년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청(소)년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본 |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 |
3. 모집공고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으며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소견서 등 (해당시에 한함) |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아래 2개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충족)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민법상 가족: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
---|---|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수. 단전.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 건강보험료, 전기료, 국민연금, 관리비, 임차료, 통신비 체납 및 금융연체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중지 통지서 포함) |
2) 지원기준
- 지원자격에 해당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재산기준 | |
---|---|---|
가구별 기준 중위 50% 이하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3억 2천6백만원 (부채차감) 이하 *포함: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등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3) 선정규모
- 총 500 가구 (가족돌봄청(소)년 부문 150 가구 내외 / 저소득 위기가구 부문 350 가구 내외)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혜택
1.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의 기준액 및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85% | 1,894,178원 | 3,130,218원 | 4,007,458원 | 4,870,426원 | 5,691,375원 | 6,475,614원 |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인 94만 7천 원을 (월 기준) 지급받게 됩니다
2. 지원(연구) 기간
- 지원기간: 1년 (24년 4월 ~ 25년 3월까지)
- 연구기간: 3년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3. 지원방법
- 입. 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1. 모집기간
- 2024년 1월 4일 (목) ~ 1월 12일(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서울 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모바일 가능)
3. 선정일정
1) 공개모집
2) 예비선정 (24년 1월) / 약 1,500 가구(3 배수 내외로 무작위 추출)
3) 자격요건 조사: 24년 1월 ~ 3월
4) 최종선정: 24년 4월 선정위원회 심의 최종 500 가구 선정
4.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및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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