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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대상 및 방법 알아보기

by JK한 2024. 1. 9.

서울시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적극추천드립니다. 

 

목차 

서울시 안심소득 모집개요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혜택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모집개요 

1.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에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22년 시범사업부터 이어져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500 가구를 모집합니다. 

 

2. 모집개요

1) 지원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가족돌봄청(소)년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연령이 9세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1989년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청(소)년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본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3. 모집공고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으며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가족돌봄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소견서 등
(해당시에 한함)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아래 2개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충족)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민법상 가족: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수. 단전.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건강보험료, 전기료, 국민연금, 관리비, 임차료, 통신비 체납 및 금융연체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중지 통지서 포함) 

 

2) 지원기준

- 지원자격에 해당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 50% 이하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3억 2천6백만원 (부채차감) 이하 
*포함: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등 

 

'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3) 선정규모

- 총 500 가구 (가족돌봄청(소)년 부문 150 가구 내외 / 저소득 위기가구 부문 350 가구 내외)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혜택 

1.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의 기준액 및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 

'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소득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1,894,178원 3,130,218원 4,007,458원 4,870,426원 5,691,375원 6,475,614원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인 94만 7천 원을 (월 기준) 지급받게 됩니다

 

2. 지원(연구) 기간

- 지원기간: 1년 (24년 4월 ~ 25년 3월까지)

- 연구기간: 3년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3. 지원방법

- 입. 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1. 모집기간 

- 2024년 1월 4일 (목) ~ 1월 12일(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서울 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모바일 가능) 

3. 선정일정 

1) 공개모집 

2) 예비선정 (24년 1월) / 약 1,500 가구(3 배수 내외로 무작위 추출) 

3) 자격요건 조사: 24년 1월 ~ 3월 

4) 최종선정: 24년 4월 선정위원회 심의 최종 500 가구 선정 

 

4.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및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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