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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4년 희망저축계좌 1,2계좌 한꺼번에 비교하기

by JK한 2024. 4. 29.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년 평균 적립액 (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1,440만 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대상자는 빠르게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1,2

 

목차 

 

희망저축계좌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세부내용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운영기관 시군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역자활센터
사업명 희망저축계좌I / 희망저축계좌II

희망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

2. 지원대상

구분 I계좌 II계좌
대상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 주거 ·교육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있어야 함 

 

<I계좌의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상한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하한 534,827원 883,826원 1,131,518원 1,375,179원 1,606,976원 1,828,409원 2,043,599원
소득상한 4,714,657원 4,714,657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II계좌의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상한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하한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3,809,185원 4,257,497원
소득상한 4,714,657원 4,714,657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

1. 지급요건

I계좌 II계좌
1. 3년간 근로활동 지속 
2. 매월 10만원 ~ 50만원 이하 저축 
3. 3년간 가입 후 생계 및 의료 탈수급 해지시 
1. 3년간 근로활동 지속 
2. 매월 10만원 ~ 50만원 이하 저축 
3. 3년 내 교육(총10시간) 수료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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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구분 I계좌 II계좌
(본인)월저축액 10만원 ~ 50만원 10만원 ~ 50만원
(정부)지원액 월30만원 월10만원
3년평균적립액 (본인 저축액 포함)1,440만원 + 은행이자 (본인 저축액 포함)720만원 + 은행이자

* (해당자에 한함) 기타 정부지원사업 추가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탈수급 장려금 등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신청방법 거주지 내 행정복지(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3.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4. 기타 사업담당자 요청서류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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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6월 3일(월) ~ 6월 14일(금) 5월 1일(목) ~ 5월 20일(월)
8월 1일(목) ~ 8월 13일(화) 8월1일(목) ~ 8월 20일(화)
10월 1일(화) ~ 10월 14일(월) -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세부 자격요건 및 절차는 행정복지(주민) 센터에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