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년 평균 적립액 (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1,440만 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대상자는 빠르게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 세부내용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기관 | 시군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역자활센터 |
사업명 | 희망저축계좌I / 희망저축계좌II |
2. 지원대상
구분 | I계좌 | II계좌 |
---|---|---|
대상 |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 | 주거 ·교육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 |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있어야 함 |
<I계좌의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상한 기준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소득하한 | 534,827원 | 883,826원 | 1,131,518원 | 1,375,179원 | 1,606,976원 | 1,828,409원 | 2,043,599원 |
소득상한 | 4,714,657원 | 4,714,657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II계좌의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상한 기준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소득하한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4,257,497원 |
소득상한 | 4,714,657원 | 4,714,657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
1. 지급요건
I계좌 | II계좌 |
---|---|
1. 3년간 근로활동 지속 2. 매월 10만원 ~ 50만원 이하 저축 3. 3년간 가입 후 생계 및 의료 탈수급 해지시 |
1. 3년간 근로활동 지속 2. 매월 10만원 ~ 50만원 이하 저축 3. 3년 내 교육(총10시간) 수료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2. 지원내용
구분 | I계좌 | II계좌 |
---|---|---|
(본인)월저축액 | 10만원 ~ 50만원 | 10만원 ~ 50만원 |
(정부)지원액 | 월30만원 | 월10만원 |
3년평균적립액 | (본인 저축액 포함)1,440만원 + 은행이자 | (본인 저축액 포함)720만원 + 은행이자 |
* (해당자에 한함) 기타 정부지원사업 추가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탈수급 장려금 등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신청방법 | 거주지 내 행정복지(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1. 신분증 2.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3.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4. 기타 사업담당자 요청서류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2.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I | 희망저축계좌II |
---|---|
6월 3일(월) ~ 6월 14일(금) | 5월 1일(목) ~ 5월 20일(월) |
8월 1일(목) ~ 8월 13일(화) | 8월1일(목) ~ 8월 20일(화) |
10월 1일(화) ~ 10월 14일(월) | - |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세부 자격요건 및 절차는 행정복지(주민) 센터에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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