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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기준 및 신청방법 등

by JK한 2024. 1. 24.

중장년의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만 50세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개요 

 

1. 목적 및 지원대상 

목적 신중년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맞게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함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년기업의 사업주로써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 받은 기업 

 

2. 지원요건 

[만 50세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후 만 50세이상 피보험자수 증가]

1) (사업참여 승인 이후) 지원 대상을 정규직으로 신규고용 (근로기간 정함 없음)  
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을 포함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이상 피보험자수가 /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수를 초과한 경우 

 

3.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 받아야 지원 가능)

1)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2) (고용센터)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3) (사업주) 지원대상자 신규고용 및 고용 유지 
4) (사업주) 6개월 단위로 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센터 제출 
5) (고용센터) 지급신청서 검토 후 장려금 지급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 지원제외 직무 

사유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코드 
1) 50세 이상 취업이 용이한 직무
(19개 코드)
'011 / '014/ '232/ '233/ '531/ '542/ '550/ '561/ '562/ '622/ '704/ '705/ '861/ '862/ '863/
'901/ '903/ '904/ '905 
2) 전문적 경험이나 노하우를 요구하지 않은 저숙련 직무 (10개 코드) '523/ '524/ '532/ '613/ '615/ '616/ '617/ '624/ '706/ '890
3) 학위, 전문자격증, 면허 등으로 취업이 가능한 지원 필요성 낮은 직무 
(9개 코드)
'023/ '211/ '212/ '221/ '301/ '302/ '303/ '414/ '621 
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직무 
(4개 코드)
'021/ '025/ '240/ '250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급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최대30명을 넘어가지 않음) 

 

2. 지급기간 및 주기

1) 지급기간

구분 총지원액 6개월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2) 지급주기: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

 

3. 지급제외 대상 

1) 사업참여(사업계획) 승인 이전 이미 채용한 근로자 

2) 사업참여 승인 통보 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업참여 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한 근로자 유형인 경우 

4) 지원 제외 사업주인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접수방법 

구분 세부내용
오프라인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자산 매출 등 증빙서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2. 문의: 서울고용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위 내용은 2023년 사업 기준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24년 기준이 나오는데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세부 계획 및 일정문의는 고용센터 대표번호 (135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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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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