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신중년 세대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연장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참여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목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개요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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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예정)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대상제외기업 |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하는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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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1) 정년제도를 1년이상 운영 (2)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3)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기업 (4) 기업의 형태가 사회적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근로자 | (1) 월평균 보수액이 115만원 이상인 근로자 (2) 현재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일 것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여야 함 (4)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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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유형이 있으며 노사 협의를 통해 하나의 제도를 도입 (1) 정년을 최소 1년이상 연장 단, 3년지원을 받고 싶다면 정년 3년 연장 (2) 정년을 폐지 할 것 (별도 기준 없음) (3)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 재고용,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도입방법 | (1) (10인이상 사업장) 노사합의를 통한 계속고용제도 유형 및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 (2)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아닌 경우 인사규정 혹은 사내운영 규정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후 모든 근로자에게 명시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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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분기별로 산정되며 1인당 월 30만원 (분기별 90만원) /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 (1인당 30만원 X 3년 = 1,080만원) |
지원기간 | 2023년 2년에서 2024년 3년으로 연장 |
단계 | 대상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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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사업주 | 정년도달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
2단계 | 사업주 | 계속고용근로자 발생 -> 지원금신청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
3단계 | 고용센터 | 사실관계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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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 2024년 최초로 고용된 근로자 (2) 기존 지원받고 있던 근로자 중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 |
예시 | (1)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3월 1일인 경우 / 최대 2027년 2월 28일까지 지원 (2) 계속고용된 날이 2022년 2월 1일인 경우 / 기준일 지원기간이 남아 연장 가능 / 최대 2025년 1월 31일까지 (3) 계속고용된 날이 2021년 12월 31일인 경우 / 기준일 지원기간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연장불가 / 2023년 12월 30일까지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2. 신청기간: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 / 지원대상자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가능
3.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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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
온라인 | 고용24로 홈페이지 접속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고용24(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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