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24년 시범사업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들의 사회활동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해당자에 한해 선착순 지원되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예산소진 전 빠르게 참여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안정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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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 세부내용 |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차이를 줄이고 취업취약(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과 청년간의 일자리 인식차이를 해소하고자 함 |
사업명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2. 지원요건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1)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채용 (23년 10월 1일 ~ 24년 9월 30일 사이) (2)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3)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일 것 (*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 최고 만39세까지 지원가능) |
지원금액 | 3개월 및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급 (1인 최대 200만원)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업종 | 빈일자리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 *제조업외 대상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원대상기업 | 신청인 포함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
근속기간 |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3개월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우대사항 | 취업애로청년은 선정시 우대 (연속 4개월이상 실업상태 /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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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접수기준 |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 (서면접수 X) |
지원절차 | '24년 1월 22일부터 신청가능 2주간격으로 선착순 접수 [청년] 고용24홈페이지 접속 및 요건 확인(운영기관 상담) 후 신청 [고용24] 자동접수 [운영기관] 관련서류 사전검토 및 지급의뢰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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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지원금 | (1)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후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근로계약서 - 근속증빙서류 ( 2주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3개월간 급여이체내역) -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운영기관 문의 후 필요서류 준비 (2) 운영기관 선택 (사업장 주소와 가까운 운영기관 직접 선택 가능) (3) 신청서 등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고 준비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2차지원금 | 1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 6개월 근속증빙서류만 추가로 제출하면 됨 |
신청기한 | (1차)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되는 날까지 (2차)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0개월 되는 날까지 |
2. 접수기간
회차 | 청년 정규직 채용기간 | 접수기간 |
---|---|---|
1-1월 | 23.10.01 ~ 23. 10.29 | 24.01.22 ~ 24.01.29 |
2-1월 | 23.10.01 ~ 23. 11.14 | 24.02.01 ~ 24.02.14 |
2-2월 | 23.10.01 ~ 23. 11.29 | 24.02.16 ~ 24.02.29 |
3-1월 | 23.10.01 ~ 23. 12.14 | 24.03.01 ~ 24.03.14 |
3-2월 | 23.10.01 ~ 23. 12.29 | 24.03.16 ~ 24.03.29 |
4-1월 | 23.10.01 ~ 24. 01.14 | 24.04.01 ~ 24.04.14 |
4-2월 | 23.10.01 ~ 24. 01.29 | 24.04.16 ~ 24.04.29 |
5-1월 | 23.10.01 ~ 24. 02.14 | 24.05.01 ~ 24.05.14 |
5-2월 | 23.10.01 ~ 24. 02.29 | 24.05.16 ~ 24.05.29 |
6-1월 | 23.10.01 ~ 24. 03.14 | 24.06.01 ~ 24.06.14 |
6-2월 | 23.10.01 ~ 24. 03.29 | 24.06.16 ~ 24.06.29 |
7-1월 | 23.10.01 ~ 24. 04.14 | 24.07.01 ~ 24.07.14 |
7-2월 | 23.10.01 ~ 24. 04.29 | 24.07.16 ~ 24.07.29 |
* 추후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운영기관
1. 문의처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연번 | 관할고용센터 | 운영기관 | 연락처 | 관할구역 |
---|---|---|---|---|
1 | 서울고용센터 | (주)지에스씨넷 서울지점 | 02-597-1949 | 서울특별시 |
2 | 서울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서울서부 | 070-4613-4878 | |
3 | 서울고용센터 | (주)잡모아 관악 | 02-837-0095 (내선안내후230) |
|
4 | 인천고용센터 | (주)채움에이치알디 송도지사 | 032-225-3139 | 인천광역시, 경기도일부 (북부)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5 | 인천고용센터 | (주)휴먼잡 트러스트 | 032-822-7357 | |
6 | 인천고용센터 | (주)잡모아 인천서부지점 | 032-563-2265 | |
7 | 인천고용센터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 032-428-7111 | |
8 | 수원고용센터 | 화성상공회의소 | 031-350-7969 | 경기도 일부 (남부) 지역** |
9 | 수원고용센터 | 수원상공회의소 | 031-244-3454 | |
10 | 수원고용센터 | (주)제니엘 성남지점 | 031-713-1361 | |
11 | 수원고용센터 | (주)잡모아 안양지점 | 031-469-8887 | |
12 | 수원고용센터 | (주)채움에이치알디 안산지사 | 031-509-8177 | |
13 | 수원고용센터 | (주) 조인스잡 (본사) | 031-647-6995 | |
14 | 춘천고용센터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 |
033-262-2095 | 강원특별자치도,경기도가평군(철원군제외) |
15 | 부산고용센터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 051-647-7351 | 부산&울산광역시 |
16 | 부산고용센터 | (주)에듀인 잡컨설팅 | 051-636-8557 | 경상남도 |
17 | 부산고용센터 | (주)두원잡 | 051-321-3343 | |
18 | 부산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 | 055-261-3447 | |
19 | 대구고용센터 | (주)지에스씨넷 대구지점 | 053-525-1470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20 | 대구고용센터 | 칠곡상공회의소 | 054-974-0850 | |
21 | 대구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 | 053-710-1263 | |
22 | 광주고용센터 | 국제커리어센터 | 062-223-0114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23 | 광주고용센터 | (사)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 |
062-363-1330 | |
24 | 광주고용센터 | (사)전북경영자총협회 | 063-282-3393 | |
25 | 광주고용센터 | (사)전남경영자총협회 | 061-741-8107 | |
26 | 대전고용센터 |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042-867-9700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27 | 대전고용센터 | (사)충북경영자총협회 | 043-221-1390 | |
28 | 대전고용센터 | (주)한국커리어잡스 | 041-556-2829 | |
29 | 대전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천안지사 | 041-522-7980 | |
30 | 대전고용센터 | 충주상공회의소 | 043-843-7002 |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에 가까운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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