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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by JK한 2024. 2.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년간 최장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24년 청년 채용 예정 기업은 아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빠른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러가기!!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요건

구분 세부내용
5인이상 기업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5인 이상을 고용중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1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 기간을 산정 
5인미만 기업
(*별첨참고)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3)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종
(4) 청년창업기업
(5) 미래유망기업
(6) 지역주력산업
(7)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8)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매출액 (업력 1년이상 기업) 연 매출액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업력 1년미만 기업) 매출액 요건 보지 않음 
참여제한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 기업, 산업재해 발생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부정청구로 처분받은 기업 등 

 

*별첨* 기업 확인하러 가기!!!

 

2. 청년요건 

[채용일 현재 실업상태인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인 취업애로청년]

 

구분 세부내용
취업애로청년 (1)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연속 4개월이 경과한 청년 
(2)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 (채용일 기준)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4)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정부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7)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취업한 청년 (이직 한 후 첫 취업)
(8) 북한이탈 청년 
(9) 자영업 폐업 후 취업한 청년 (폐업 한 후 첫 취업) 
(10)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제외  (1) 사업자 혹은 대표이상의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 
(2) 채용일 기준 외국인 
(3)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등으로 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경우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등은 가능) 
(5) 신규채용 청년의 직무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6) 파견 및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이상 지급/ 고용보험가입 ]
1) 24년 중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 (3개월이내로 제한)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이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2)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24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함 
 - 청년을 채용한 후 사업 참여 신청을 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해야하며 지원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사업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경우 다른 지원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원기간 외

구분 세부내용
지원기간 1) 채용일은 '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어야 함 (지원금은 25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 
2) 참여기업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 6개월 :1차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 9개월: 2차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 12개월: 3차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 24개월: 장기고용인센티브 일시지급 
지원한도 1) 참여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 가능 (최대 30명)
ex: 평균 피보험자수 12.6명인 경우 / 13명 x 50% = 6.5명 / 지원한도 7명 
2)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계획 수립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이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승인함 
한도 확대 1) 참여기업의 확장으로 청년고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한도 확대 가능 

 

3. 지원금액

구분 세부내용
지원액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2년차)  연 최대 480만원 (24개월 근속시 인센티브) 
참고사항 1) 청년 채용이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전 퇴사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2) 1회차 6개월분 지원금 지급 후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 1개월 미충족 퇴사시 해당월은 미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참여기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접속 후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에 문의 후 신청
운영기관 전산망을 통해 참여기업의 적격여부 심사 
운영기관 - 기업 지원협약 체결 
참여기업 승인 후 지원대상 청년 채용 

 

2. 문의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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