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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by JK한 2024. 5. 7.

5월은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지원 및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의 국세청 지원사업으로 현금의 지원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대상자는 최대 330만 원의 지원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직접신청) 바로가기!! 

 

 

 

목차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주관기관 국세청 국세청
운영기관 거주지관할 세무서 거주지관할 세무
사업목적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실질소득 지원 근로 및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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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총급여액은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제외 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3. 용어의 정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속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참고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해당사항 없음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10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부양자녀 1명단 최대 100만원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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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구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소득 24년 5월 1일 ~ 5월 31일 24년 9월 말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 1일 ~ 3월 15일 24년 6월말
24년 상반기 소득 24년 9월 1일 ~ 9월 15일  24년 12월 말

 

구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지원금액의 10% 차감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1. ARS 1544-9944 
2. 홈택스 (모바일, PC)
3.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직접신청!) 
1. 홈택스 (모바일,PC) 
2.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개별신청 안내 받은사람 신청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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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처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 거주지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