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지원 및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의 국세청 지원사업으로 현금의 지원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대상자는 최대 330만 원의 지원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주관기관 | 국세청 | 국세청 |
운영기관 | 거주지관할 세무서 | 거주지관할 세무 |
사업목적 |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실질소득 지원 | 근로 및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소득지원 |
2. 지원대상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총급여액은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신청제외 | 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3. 용어의 정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
참고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부양자녀 1명당 최대100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부양자녀 1명단 최대 10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
2. 신청기간
구분 | 근로장려금 | 지급시기 | |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4년 9월 말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4년 6월말 |
24년 상반기 소득 | 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4년 12월 말 |
구분 | 자녀장려금 |
---|---|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지원금액의 10% 차감 |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1. ARS 1544-9944 2. 홈택스 (모바일, PC) 3.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직접신청!) |
1. 홈택스 (모바일,PC) 2.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
2. 문의처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 거주지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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