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금융 취약계층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차 모집 공고가 5월 중 시작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현재 금융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거주 청년이 있다면 빠르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 세부내용 |
---|---|
주관기관 | 서울시 |
운영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 |
사업명 | 2024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
2. 지원대상
구분 | 세부내용 |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1.1 ~ 2005.12.31 출생자)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가능)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교육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온라인 교육 2회 제공) |
상담 | 1:1 심층 재무코칭을 통한 재무역량 강화 상담 (대면상담 3회) |
지원금 | (프로그램 이수시)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50만원 X 2회) *생애 1회 지원 원칙 |
2. 사업참여 제외 대상
1.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
2. 개인회생 3년이상 변제금 미납자 |
3.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중인 자 (사업 종료 후 신청가능) |
4.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신청가능) (wis.seoul.go.kr) |
신청기간 | 1차모집 마감 / 2차모집 미정 (2024년 5월 중) |
선정방법 | 기본자격 충족시 선정하되 모집인원 초과시 별도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
문의 | 서울시 복지재단 02-6353-9102 |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파일로 업로드)
1. (필수) 참가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2.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3. (해당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4. (변제완료 해당자) 변제현황조회 내역 |
5. (변제완료 해당자)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법원발급) |
6. (면책결정자에 한함) 법원 사건조회 내역 |
7.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
위 내용은 1차 모집공고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차 모집 공고문에 따라 일부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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