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경기도거주 외식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및 초기창업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9기]를 모집합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외식업 창업을 준비 및 운영하고 있다면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목차
청년푸드창업허브 지원사업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 세부내용 |
---|---|
주관기관 |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운영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식회사 마이샵온샵 |
사업명 |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9기 참여팀 모집 |
2. 지원대상
구분 | 세부내용 | |
---|---|---|
지원대상 (요건모두충족) |
1. 경기도내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및 기창업자 2. 경기도 거주중인 만20세 ~ 만39세 이하인 자 (1984년5월8일 ~ 2004년 10월 31일) *가점 경기도 안산시 거주청년 우대 |
|
지원제외 | 1.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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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 개별주방 (총7개팀) | 공동주방 (총15개팀 내외) |
베이커리(1팀)/일반(4팀)중식(1팀)카페(1팀) (1) 1개부스에서 현장판매로 4개월간 운영가능 자 (2) 청년푸드창업허브 프로그램 이수 가능자 (3) 메뉴개발 및 검증이 필요한 자 (4) 현장판매 및 소비자반응을 확인하고싶은 자 |
(1) 공동주방 활용가능자 (4개월간) (2) 청년푸드창업허브 프로그램 이수 가능한 자 (3) 메뉴개발 및 검증이 필요한 자 (4) 메뉴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 자 |
청년푸드창업허브 지원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공통 | - 외식창업 관련 기본 및 심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브랜딩 및 디자인 지원 -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선진지견학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
개별주방 창업팀 |
- 시설 완비된 개별주방 공간 무료사용 (4개월) - 개별주방을 통해 매장운영 및 상품판매 경험 제공 |
공동주방 창업팀 |
- 시설 완비된 공동주방을 월50시간 무료 사용(4개월) - 입주하지 않고 교육대상을 선정하여 상품개발을 위한 공간 제공 |
2. 지원선정 취소
1. 결과보고서 및 과제수행 등이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
2. 주관기관 판단에 의거한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
4.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청년푸드창업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신청기한 | 2024년 5월 10일(금) ~ 2024년 5월 29일(수)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바로 사이트 (www.ggbaro.kr)에서 신청 *개별주방: 발표 및 조리심사 진행 / 공동주방: 비대면 면접 진행 |
문의처 | -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 031- 5181-7212 - 주식회사 마이샵온샵 1544-8152 |
2. 제출서류
*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1. [제1회 서식] 지원신청서 |
2.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3. [제3회 서식] 창업계획서 1~2 |
4. 사실증명 (총 사업자 등록내역)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5. 신분증 사본 |
6. (24.5.8이후 발급본)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최근5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필수) |
7. (안산시 거주자인 경우) 가점증빙서류 (24.5.8 이후 발급분) |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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