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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등

by JK한 2024. 5. 27.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이 자산형성을 통해 자신의 자립기반 조성 등의 긍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을 지원하며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자는 (본인 저축액 포함) 3년 최대 1,080만 원의 적립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바로가기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세부내용
주관기관 서울시
운영기관 서울복지재단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업명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 지원대상 

구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 공고일 (24년 5월 20일) 기준 모두 해당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서울시 거주자   
2) 만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출생년월일: 1989.1.1. ~ 2006.12.31인자) 
3)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 or  현재 3개월이상 근로 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06.01 ~ 2024.05.31) 
5)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 이고 재산 9억 미만인 자 
신청제외 1) 본인이 생계.의료.죽.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3)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6)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모집인원 10,000명 (자치구별 모집인원 상이) * 빠른 신청 필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구분 2년 3년
본인저축액 15만원 15만원
매칭지원액 15만원 15만원
총적립금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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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방법 

구분 세부내용
1차심사 신청자 적합여부 심사 및 서류 심사 
2차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자격에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님 
최종대상자 발표  1) 2024년 10월 15일(화) 발표 예정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직접 확인) 
2) 참여자 온라인 약정서 작성 (~ 10월 25일(금)까지) 

*약정 주요 내용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이상 월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청년통장 신청바로가기!!!

 

구분 세부내용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화) ~ 6월 21일(금)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찾아보기 클릭☜ -> 거주지 주소 입력 -> 돋보기 클릭!!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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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증빙서류(3개월이상 근로확인 가능서류) 
접수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근로증빙 제출
서류 종류
-
(기준기간: 23년 6월

1일 ~ 24년 5월 31일)

4대보험
가입이력존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재직증명서 (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 필수)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정부24☜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하단 부가항목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 내역: 종합소득세 등) 
- 2024년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활동증빙
(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등) 
세무서,
☞국세청☜
4대보험 
미가입근로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근로한 사업장에 요청) 
- 본인발급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내역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급여내역
- 플랫폼 근로자: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내역 
 
제출서류 받으러 바로가기!!!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에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