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도거주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속한 사회복귀 및 재취업을 활성하기 위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은 최대 120만 원의 혜택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 세부내용 |
---|---|
주관기관 | 경기도 |
운영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 전국새일센터 |
사업명 |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대상자 모집 |
2. 지원대상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요건모두충족) |
1. 2024년 기준 만35세 ~ 59세 여성 (1964.05.17 ~ 1989.05.16) 2.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2023년 5월 16일 이전부터 거주) 3. 공고일(24.5.16)기준 주20시간 미만 근로 및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4.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인 가구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내용 | 1. 취업지원금: 40만원 X 3개월 2. 취.창업성공금: 40만원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사업유지시) 3.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지원금은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120만원 넘기지 않음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지원금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
새일센터 연계 | 선정 후 지역 인근 새일센터 배정되어 사업 진행 |
2. 유사. 중복사업 참여 가능여부
사업명 | 동시참여 허용 | 순차적참여 허용 | 비고 |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 X | O | *순차 참여의 경우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공고일(24.5.16) 이전이어야 함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기간없이 동시참여 가능 *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변동 있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 X | O |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 X | O |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 X | O |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 X | X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신청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9:00 ~ 6월 3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신청 |
접수관련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일자리팀 1522 - 3582 |
대상자발표 | 2024년 7월 1일 (예정) -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확인 가능 |
2. 제출서류
구분 | 세부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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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1. (잡아바어플라이)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 (잡아바어플라이) 구직활동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2024년 2월 ~ 4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신청시 3번제출 불필요 |
해당자 | 1.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 가입된 경우)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2.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 가입된 경우)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4. (20시간 미만사업에 참여)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 5. (20시간 미만 근로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7. (가점) 취업취약계층확인서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제사한 사항은 운영기관에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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